연차 계산기,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 (2026)
연차는 입사 첫해에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(최대 11일) 이 생기고, 1년이 지나면 15일 이 생깁니다. 근속 3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까지 받습니다. 아래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으면 오늘 기준으로 내 연차가 몇 개인지 바로 나옵니다. (2026년 10월 기준)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· 입사일을 넣으면 오늘 기준 연차가 계산됩니다. 예시 값이 들어 있습니다. 입사일 기준일 비워 두면 오늘 날짜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. 입사 1년 전까지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(최대 11일), 1년간 80%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,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.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,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참고용 계산입니다.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수 새로 생기는 연차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 (최대 11일) 1년 이상 ~ 3년 미만 15일 3년 ~ 4년 16일 5년 ~ 6년 17일 7년 ~ 8년 18일 9년 ~ 10년 19일 11년 ~ 12년 20일 13년 ~ 14년 21일 15년 ~ 16년 22일 17년 ~ 18년 23일 19년 ~ 20년 24일 21년 이상 25일 (최대) 입사 첫해에 생기는 최대 11일과, 1년이 됐을 때 생기는 15일은 따로 셉니다.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. 다만 1년 차의 15일은 그 1년 동안 80% 이상 출근했을 때 생기고, 첫해에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. 연차가 생기는 조건 5인 이상 사업장: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: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출근율: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, 1년이 지난 뒤에는 1년간 80% 이상 ...